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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차출·차출…주 62시간 근무 과로사 남원시 공무원 ‘순직’ 인정

퇴직 2년 앞두고 업무 전환

총선 투표·산불감시 추가

“긴급 휴지제도 도입 시급”

원래 업무에 더해 코로나19 관련 단속이나 총선 사전투표 차출 등으로 과로해오다 숨진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달 전북 남원시 공무원 A씨(59)의 순직을 승인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A씨는 30년 넘게 남원시에서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로는 보건소 위생팀장으로 일하면서 주야간 행정지도와 단속 업무가 추가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장으로 발령이 나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다 올해부터 센터 인원 감축, 산불감시와 행사 차출 업무 추가 등으로 과로가 심화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총선 사전투표에 차출돼 업무가 또 늘었다. A씨는 주변에 “번아웃이다” “힘들다”라고 수차례 고충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5~6일 사전투표 업무에 투입된 다음날인 7일 심정지로 쓰러졌고 8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정년을 1년 앞둔 시점이었다.

A씨의 전산기록과 차량운행 기록 등을 종합하면 A씨는 발병 전 1개월 동안 정규 근무시간 외에 최소 89시간20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매주 4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하고 1개월을 4주라고 치면 매주 최소 62시간20분을 일해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근접한다. 사망 전 1~6개월 동안 초과근무 시간은 월평균 70시간48분에 달했다. 사전투표 당시에는 식사도 20분 안에 해결하며 12~14시간씩 일했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여러 업무에 차출되면서 과로에 시달리며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뇌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 건수는 2021년 92건에서 2023년 111건으로 20.7% 늘었다.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도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39.7%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공무원이 업무 중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일정 기간 일을 중단할 수 있는 ‘긴급 직무 휴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조창연 조창연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주말 산불감시 등 업무가 추가되고, 선거 때 장시간 근무도 병행해야 하지만 국가의 일이라는 이유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다”며 “적정인력 유지, 시기에 따른 초과근무시간 관리 등 조직적·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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