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헌재 ‘국선 변호인 선임’ 등 고려

유선희 기자

재판관 회의서 대응책 논의

윤 ‘대놓고 버티기’에도 진행

<b>출근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b>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을 기자들이 카메라에 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출근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을 기자들이 카메라에 담고 있다.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열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요청한 자료 제출은 물론 대리인단 명단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라며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이 사건 진행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전원 재판부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수명재판관 2명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쟁점 정리 등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서류는 물론 대리인단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27일 변론준비절차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이날까지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할 경우 변론준비절차기일은 다시 지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공판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선변호인 선임, 6인 체제 결정 가능성 등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24일 헌재에 증인신청을 포함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냈다. 국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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