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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분야에 소방안전교부세 40% 이상 투입···지방교부세법 개정

입력 2024.12.27 11:10

수정 2024.12.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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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레디 코리아 훈련에 참여한 소방대원들이 들것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6월 5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레디 코리아 훈련에 참여한 소방대원들이 들것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명문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5% 이하를 안전 분야에 쓰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재는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한 한시특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그간 국회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고,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꽁초에 의한 부주의가 화재 원인의 가장 큰 비율(22%)을 차지하는데 기인해, 담배 가격 인상분의 일부(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했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증원된 2만명 인건비 지원을 위해 추가(20%⟶45%) 지원됐다.

소방청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역별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그간 한시적 특례규정으로 운영되어 일몰 시점마다 겪어 온 배분비율 논란이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원천 해소됐다”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과 현장대원의 처우 개선 등 소방력 강화를 위해 중점 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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