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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김상환 대법관 “영장제도 법원 역할 배제되면 국민에 심각한 영향”

입력 2024.12.27 11:16

수정 2024.12.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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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 기본권 보장 최후의 보루”

김상환 대법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환 대법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 정신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의 영장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법관은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돼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는 체포·압수수색·구속 영장 등을 법원이 심사해 발부하도록 한 법 조항 등을 말한다. 이 조항들은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정립됐다. 김 대법관이 말한 ‘영장제도에서 법원의 역할이 배제된 때’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계엄 상황 등에서 영장없이 체포·구금을 남발하던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던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계엄법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포고령에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엄법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헌법 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꾸준히 쌓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곧 좋은 재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법원의 기본권 보장 역할을 강조했다.

또 김 대법관은 “법원의 꾸준한 노력과 실천으로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곳이고, 그러므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확인되고 보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보편적 믿음이 국민들 마음속에 더욱 깊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이날 6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마용주 후보자가 지명됐다. 마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의 임명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현재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놓고 국민의힘 등에선 임명권한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임명까지 난항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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