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회의에 국방 관련 전문가 참석 가능
“순수한 민간인 참석 사례 한차례도 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와 검찰 수사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국방부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한 민간인이 참석해 장관의 자문에 응한 사례는 한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자문을 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는 한차례 열렸다”라며 “그 민간인(노 전 사령관)을 포함해 순수 민간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무회의에 민간인이 참석해 자문에 응한 사례는 현 정부에서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다”고 했다.
국방부의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군무회의는 주요 국방정책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해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의에는 필요하면 국방연구원(KIDA)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보문제연구소의 관계인 등 국방 관련 전문가들이 배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과 관련한 인원 외에 순수한 민간인은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 한 것”이라며 “(민간인은) 자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자문을 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법에 의해서 외부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라며 “법상으로 외부인이 군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고, 군무회의에서 외부인을 불러서 자문하는 절차도 있다”라고 했다.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자문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