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이 지난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인 지난 4일 오전 1시 3분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