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상 초유로 부총리급이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가 시작됐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으로 선언하자 의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5시19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5시16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고 오후 5시19분 공식 접수돼 즉각 효력을 발휘했다.
한 권한대행에서 최 부총리로의 업무 이관은 향후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이후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업무 조율을 거쳤다. 당시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등 총리실에서 없는 기능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 운영에선 대부분의 기능을 총리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총리실이 주로 업무를 했고 부족한 부분만 일부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앞으로는 ‘키’를 쥐고 국정 운영에 나서겠지만 총리실의 권한대행 체제와는 다를 수 있다. 총리실은 대부분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기재부는 국정 운영을 통할하기에는 범위가 작을 수 있어서다. 총리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율을 거치겠지만 주 업무는 기재부가 맡게될 것”이라며 “총리실은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