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오영훈 제주지사 “권한대행 체제 국회 추천 임명·내란특검법 상정 거부 권한 없어”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오영훈 제주지사 “권한대행 체제 국회 추천 임명·내란특검법 상정 거부 권한 없어”

입력 2024.12.27 18:32

수정 2024.12.27 19:17

펼치기/접기
오영훈 제주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상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안정보다 내란 동조를 선택한 한 총리가 국회에서 탄핵됐다”면서 “더 이상 내란에 동조해 국익을 해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내란사태 이후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정안정을 위한 헌법질서 회복에 최우선적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 후보 추천을 미루는 것은 위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면서 “정부는 내란에 동조해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정안정의 제1원칙인 헌법 질서에 따르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표 중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