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권한대행 체제 국회 추천 임명·내란특검법 상정 거부 권한 없어”

박미라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상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안정보다 내란 동조를 선택한 한 총리가 국회에서 탄핵됐다”면서 “더 이상 내란에 동조해 국익을 해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내란사태 이후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정안정을 위한 헌법질서 회복에 최우선적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 후보 추천을 미루는 것은 위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면서 “정부는 내란에 동조해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정안정의 제1원칙인 헌법 질서에 따르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표 중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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