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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검찰 기소 내용은 ‘픽션’···공소장 유출·공개는 명예훼손”

박홍두 기자    허진무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왼쪽)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왼쪽)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검찰의 공소제기 발표 내용에 대해 “픽션(소설)”이라며 “공소장 유출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며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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