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비자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 2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2010년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서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뒀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2008년 처음 도입해 실버·골드회원은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은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마일리지가 순차 소멸된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소멸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마일리지는 재산권이 인정되나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이라며 “유효기간도 이 사건 마일리지와 유사한 카드사 포인트, 각종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1~5년)이나 전세계 다른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유효기간(1~4년)보다는 장기간이어서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약관 조항은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가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해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