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9일 서울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지난 3월~12월까지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 법령위반 대상 1659개소에서 337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전국 78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위험물제조소 운영 등 공통분야와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하는 자율분야로 구분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입건) 296건, 과태료 470건, 시정명령 1944건, 행정처분 45건, 기관통보 34건, 현지시정 586건 등의 조처를 했다.
검찰 송치의 경우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5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위험물관리법 위반(116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35건) 순이었다.
과태료 처분에서도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6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97건), 위험물관리법 위반이 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시설법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차단 및 수신기 임의정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이었다. 화재예방법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관계인 등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소홀 등이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허위신고, 소방기술자 배치의무 위반, 소방시설업 미등록업체 도급, 소방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거짓 제출 등이 있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 등이었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시 일제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