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소개 화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고인의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모든 상조상품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파산하거나 폐업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다.
기존에는 위 두 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만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확인할 수 있었다. 선수금을 공제조합에 보전한 상조상품은 유족들이 업체에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상조 가입여부 조회 범위가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되면서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앞으로 유족들은 고인(故人)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지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도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 해당 플랫폼에서도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