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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1월 4일까지 7일간 국가 애도기간”

박상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전남 무안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중앙재난대책회의에서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수습과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과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해 장례지원, 심리지원등유가족 분들께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경찰에서 급파한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도 했다.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13번째다.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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