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만 충족 땐 50%→35%
앞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늘어난다. 신생아가 없는 신혼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그만큼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세 이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또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15%에서 10% 우선 공급돼 기존보다 5%포인트 줄어든다.
이에 신생아 자녀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받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비율은 종전과 같은 총 70%로 유지된다. 나머지 30%는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존처럼 추첨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간주택 공급 물량을 연평균 20만가구로 가정하면 연간 약 4만6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규칙이 개정되면 이 가운데 약 1만6100가구(35%)가 신혼부부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