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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조본,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현직 사상 초유

입력 2024.12.30 10:32

수정 2024.12.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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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지난 12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지난 12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법원에 청구했다.

공조본은 이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18일과 25일에도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적이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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