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지난 12일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법원에 청구했다.
공조본은 이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18일과 25일에도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적이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