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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수사 응할 수 없다”

입력 2024.12.30 14:17

수정 2024.12.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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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가 30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가 30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함께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이런 법 해석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가 없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학설은 있지만 최대한 자제돼야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불법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어느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며 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우선 판단이 서야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법무법인 동진)도 기자들과 만나 “그날 (현장 군 병력은) 전부 비무장 상태였다”며 “실탄 장전도 없이 (국회로)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라는 지시가 나올 수 있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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