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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신임장 사본 제출…공식 활동 시작

입력 2024.12.30 16:44

신임장 사본 외교부 의전장에게 제출

공식 대외활동 가능…일부 제약도 있어

신임장 제정 대상 변경 안 해도 무방

정부, 다음달 신임장 제정식 개최할 예정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30일 신임장 사본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30일 신임장 사본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30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이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접견하고 한·중관계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임장 원본은 향후 신임장 제정식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된다. 신임장 사본 제출만으로도 대사로서 공식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입법·사법·행정 3부 요인 예방과 대통령 주최 행사 참석, 국경일 기념 리셉션 주최 등의 일정은 원본 제정식 전까지는 제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임장 원본 제정 전에 3부 요인 등을 만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외교부에 요청하면 (외교부가) 주선할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지난 27일 입국했다. 다이 대사의 신임장에 적힌 제정 대상은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국무총리)이다. 다만 당일 국회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 때문에 다이 대사가 신임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국제관례상 신임장 제정 대상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도 전례가 있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견국에 신임장 제정 대상을 최 권한대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바꿔도 된다고 안내했다”라며 “다만 국제관례에 따라 제정 대상을 변경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파견국의 의사와 사정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제정 대상 변경을 권고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는 다이 대사를 비롯한 주한 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을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만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파나마, 가봉, 중국, 네팔 등 주한 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을 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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