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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수 방류’ 영풍석포제련소 1개월30일 조업정지

입력 2024.12.30 17:00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영풍 제공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영풍 제공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이 오는 2월26일부터 1개월30일간 중단된다.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2025년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1개월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제련소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조업정치 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0월31일 정부 측 승소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년 석포제련소를 점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발했다. 제련소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제련소에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인 경북도에 요구했다.

경북도는 정부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2020년 12월, 2개월 조업정치 처분을 내렸으나 영풍은 불복해 2021년 조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정부 측 손을 들어줬고 지난 10월31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환경부는 “조업정지 기간 중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는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업정지 기간에도 하루에 약 500t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할 수 있게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제련소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이용해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폐수무방류시스템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폐수를 증발시킨 후 증기를 응축하여 다시 물로 만들어 공정에 재투입, 사업장 바깥으로의 폐수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공정이다. 조업정지 기간에는 처리수를 공정으로 재투입할 수 없어 처리수는 낙동강으로 방류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부, 경북도, 제련소 간 협의체를 운영해 어떤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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