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체포영장 청구된 윤석열, 궤변 접고 석고대죄부터 하라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체포영장 청구된 윤석열, 궤변 접고 석고대죄부터 하라

입력 2024.12.30 18:15

수정 2024.12.31 08:32

펼치기/접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국방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30일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전 국민이 목격한 터다.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공조수사본부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3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보내며 체포를 미뤄왔다.

그동안 윤석열이 보인 행태는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다. 자신의 지시와 명령을 따른 군과 경찰 수뇌부는 모두 구속됐는데도 여전히 제 한몸 건사하겠다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내전을 획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접수조차 거부하더니, 수사망이 좁혀오자 헌재 심판을 먼저 받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이젠 공수처에 내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다.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고, 경찰엔 기본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내란은 윤석열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벌인 범죄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수처도 당연히 내란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 검찰이 같은 방식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구속한 바 있다.

윤석열은 그동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했고,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출동한 군 지휘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윤석열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글을 올린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국민” 운운하고 있으니 179명이 사망한 참사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윤석열의 허언과 궤변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윤석열은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법원은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내란범을 응징하고,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주권자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무력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엄벌해야 한다.

12월14일 대통령 윤석열이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월14일 대통령 윤석열이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