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제고 위한 홍보·교육 시급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절반 이하에 그쳐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3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사후에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인지하는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낮았다.
연동제 적용 거래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였다. 이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70.3%는 전체 혹은 일부라도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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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가이드북 제정 등 연동제 확산 활동이 활발했던 건설업(91.9%, 원사업자 기준)이 높은 반면 용역업(80.3%), 제조업(76%) 등은 상대적으로 계약체결 건수가 낮았다. 연동계약 미체결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59.0%, 수급사업자의 38.5%가 상대방과의 ‘합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서면계약서 교부율은 원사업자 기준 75.6%로 전년(77.5%)보다 소폭 하락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88.6%로, 전년(77.3%)보다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