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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초유

입력 2024.12.31 09:28

수정 2024.12.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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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여 발부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뤄졌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알렸다.

체포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본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내지 않았다.

공조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 공조본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공조본 수사에 참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지만, 발부되면 영장의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수차례 막았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본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체포영장에는 제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문 강제개방 등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조사를 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해 향후 수사에도 불응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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