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기도, 세금 회피 목적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66명 적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경기도, 세금 회피 목적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66명 적발

입력 2024.12.31 09:29

수정 2024.12.31 11:10

펼치기/접기

친인척 거래 등 333건 세무조사 요청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시세조작과 세금 회피 목적 등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166명을 적발해 4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높게 체결한 업계약자 8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보다 낮게 계약한 다운계약자 4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154명 등이다.

A씨는 부천시 주택을 B씨에게 1억 5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는 1억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5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매도자 C와 매수자 D는 2023년 5월 군포시 소재 다세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1년 늦은 2024년 5월로 거짓 신고해 1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33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3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1건, 편법증여 의심 등 기타 130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5년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 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