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등 압수수색 막은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소지
대통령실, 비상계엄 진상 규명 비협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은 커질 전망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 예고는 수사 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윤 대통령의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이 곧 윤 대통령의 입장인 셈인데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가 이날 “적법 절차”를 언급한 것 역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의 관저, 안가 등 압수수색 시도에 맞서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승낙 없이 압수 혹은 수색할 수 없게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과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때문에 경호처가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에 비협조적인 모습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만 키우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일부 대통령실 참모,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부 인사들은 지난 7일부터 비슷한 시기에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했다. 이후 새 계정에는 오랜 시간 접속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도 관련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향후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보여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30일 경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같은 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경찰의 ‘출석 통보’ 때문에 불출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당국과 출석 일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을 명분으로 출석 일정을 순연했을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내달 8일 운영위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정진석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인사 22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이 단독으로 잡은 상임위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석을 거절한 사례는 여러 번 있어 이번에도 단체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불출석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