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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바다생물 잡던 ‘새해 풍선 날리기’ 드디어 사라졌다

입력 2024.12.31 16:08

수정 2024.12.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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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에서 날려보낸 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조류의 모습. 경기도 제공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에서 날려보낸 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조류의 모습. 경기도 제공

야생동물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2025년 1월1일에는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하는엄마들 환경보건팀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매년 1월1일에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올해는 단 1건도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7일 환경부와 교육청,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 지자체, 17개 교육청 등에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 근절에 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해 조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6년 전부터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모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이 행사가 실시되지 않는 것은 2025년 1월1일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과 종교 단체 중에는 풍선 날리기를 하려던 곳이 있었지만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결과 모두 5곳이 취소 소식을 전해왔다.

풍선 날리기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훼손 등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풍선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해 바다, 산림 등을 오염시키고, 분해된 플라스틱을 야생 조류나 어류, 바다거북 등이 먹으면서 목숨을 위협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 기업 등이 풍선날리기를 새해맞이 단골 행사로 실시했다. 2020년 1월1일에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 전국 72개 지자체에서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실시했다. 2023년 1월1일에도 경향신문이 각 지자체 누리집과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역언론의 보도 내용과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모두 10곳의 지자체가 풍선 날리기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24년 1월1일에는 모두 5곳이 풍선날리기 행사를 벌였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지난 8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풍선 날리기 금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나애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풍선날리기 행사를 계획했던 일부 기업과 종교단체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행사를 중단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새해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풍선 날리기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하늘로 날려보낸 풍선은 쓰레기가 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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