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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된 ‘윤석열 단죄’ 속도 내야

입력 2024.12.31 18:18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도 모두 초유의 일이다. 법원이 허가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새해 1월6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국방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기 바란다.

법원 영장 발부에도 윤석열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의 변호인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변호인 발언으로 미뤄볼 때, 윤석열은 총기로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할 걸로 예상된다.

그러나 윤석열 체포 방해 행위는 이제 불법이다.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과 박종준 경호처장이 져야 한다.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호처 직원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전 국민이 윤석열 내란 행위를 목격하고 공수처가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낸 게 주지의 사실인데, 권 원내대표는 도대체 어느 별나라에서 왔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이날 임명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의 논리를 수긍하기 어렵고,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나 헌정 질서 회복의 단초가 마련됐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정족수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길어지는 윤석열 탄핵심판과 수사가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 대행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 대행은 윤석열과 그 일당의 내란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통령실·경호처의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기 바란다.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12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12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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