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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대통령실 경호처에 경고 공문 보내…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

입력 2025.01.01 09:11

수정 2025.01.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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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이 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경고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이미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전날 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강제로 집행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라고 (반발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경호처의)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해선 안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에서 종식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날 발부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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