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최상목은 국회에 사과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최상목은 국회에 사과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입력 2025.01.01 18: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으로 구성하라고 명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재판관 임명을 마치 권한인 양 여기고 있다. 심지어 특정 후보자를 콕 집어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를 종용하며 교묘하게 여당 편을 들었다.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국회가 적법 절차를 거쳐 3명의 재판관을 선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회 몫 3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정계선·마은혁), 1명은 국민의힘(조한창)이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이후 인사청문과 국회 본회의 절차까지 마쳤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와 마 후보자에게 사과하고, 즉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윤석열은 직무만 정지됐을 뿐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신의 명령을 따른 군과 경찰 수뇌부는 모두 구속됐는데도 수사를 거부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정치적 내전을 획책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생이 누란의 위기다. 2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가 ‘6인 체제’에서 벗어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 내란 수괴를 파면하고 작금의 헌정 혼란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각각 92일과 64일 소요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신속하게 결정이 나와야 한다.

지난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행대행이 모두발언 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대통령사진기자단

지난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행대행이 모두발언 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대통령사진기자단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