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하면 환자는 알 수 없는데···2년5개월이나 지난 약 판매하려 했다

이종섭 기자

대전시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연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연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지역 약국 3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보관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연말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약사법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3곳은 모두 약국이다. 이 가운데 1곳은 유효기한이 2년5개월이나 지난 약 등 일반·전문의약품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약국 내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약국 1곳은 유효기간이 지난 전문의약품 9종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했으며, 일부 의약품을 실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적발된 약국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중 대부분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부작용 우려 때문에 특히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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