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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브 보며 “싸우자” 한 윤석열, 내전 선동인가

입력 2025.01.02 18:15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2일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2일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1일 밤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A4용지 1쪽짜리 메시지를 보냈다. 윤석열은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대놓고 호소한 것이다. 극우 지지층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해보려는 저열한 술책이자 제 한몸 살겠다고 내전을 선동하는 극악무도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병력을 보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유린했다. 이 병력은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감금하고 서버를 반출하기 위해 야구방망이·쇠망치·포승줄·안대 등을 소지했다.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떠도는 부정선거 음모를 밝히겠다며 이 사달을 벌여놓고 반성은커녕 여전히 극우 유튜브를 통해 세상을 본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 윤석열의 선동 후 극우층 사이에선 “민병대를 조직해 결사 저지하자”는 극단적 반응도 나온다고 한다. ‘내란 현행범’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관저에서 칩거·농성하는 것 자체가 최대의 국가적 위험 요인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의 준동’ 운운하는 망상에 빠져 있지만, 지금 반국가세력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으로 헌법·법률을 위반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마저 맞서며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2일 “공수처를 대신해 경찰 기동대가 체포·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탄핵·체포·파면을 원하는 민심이 70%에 달한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경찰기동대를 체포하라고 극우 지지자들에게 호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내전 선동이 아니면 뭔가.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이 공권력 행사 방해를 선동하는 건 이율배반의 극치다. 여기에 막혀 체포·수색 영장 집행이 무산된다면 중대한 법치 훼손이 될 것이다. 공수처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대통령경호처를 포함해 이를 방해하는 세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엄단해야 한다. 내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윤석열 단죄를 통해 국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공수처가 할 일이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윤석열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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