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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고질적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입력 2025.01.03 14:59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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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 등 전반적인 방향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있고, 적시된 방안으로는 배출권 공급 과잉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게 되어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계획안에서 배출권거래제를 5년씩 두 번에 걸쳐 손보겠다고 밝혔다. 3일 4차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계획안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 ‘4차 할당계획 기간’과 2031년부터 2035년까지인 ‘5차 할당계획 기간’을 나눠 운영 방안을 적었다. NDC 기준 연한인 2030년까지 배출허용용량 설정을 강화하고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한 뒤, 2035년까지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계획안으로는 배출권거래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허용량을 강화하겠다면서 배출허용량 외로 편성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하겠다고 했다. 예비분만큼 온실가스 배출 총허용량이 줄어드니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그러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을 보면 배출권 총수량 30억7000만t 중 시장안정화예비분은 1400만t에 불과하다. 정부가 할당한 허용량이 너무 많아 배출권이 남아돌고,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등 규제 효과가 유명무실해진 현 상황을 타개하기엔 목표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t당 배출권 가격은 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7860원에서 2019년 4만950원까지 오른 뒤, 하락을 거듭해 지난해 7월 7020원까지 내렸다. 지난해 11월27일 열린 배출권거래제 기자회견에서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현재 배출권 가격은 유럽연합(EU)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제도가 누더기가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유상할당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2026년부터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중 ‘기업이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적시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의 유상할당 비중은 10%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상할당 100%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뒤처지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기본계획 발표 전부터 발전 부문 유상할당 100%를 주장해왔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등 단체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5차 할당계획 기간에 탄소누출업종(온실가스 다배출 업종)도 산업보호 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면서 “ 정부가 2026년부터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유상할당을 개시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간 철강과 같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업종은 EU와의 유상할당 격차로 인해 최소 800억원 상당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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