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헌재에서 “계엄≠내란” “국헌문란 막기 위해 계엄” 주장

윤지원 기자    김나연 기자
정형식(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절차준비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사진 크게보기

정형식(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절차준비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계엄과 내란은 다르고,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 계엄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같은 야당의 입법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헌법과 헌정질서에 대한 일반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인식은 탄핵재판이 계속될수록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전체 재판에 대한 입장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10여분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마지막 10번째 내란죄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썼다.

도 변호사는 “(야당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내란죄는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난 달 2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첫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투는 형사재판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우려해 내란죄 여부보다 헌법 위반 사실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됐다.

이에 대해 도 변호사는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가 아니라면 탄핵 자체도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전 국방장관)과 오래 전부터 계엄을 논의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어디까지나 계엄을 논의한 것이지 내란을 논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과 계엄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동일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한 게 아니라, 국헌문란 세력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발동한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공직자 탄핵 등 거대야당의 입법 활동이야말로 내란 행위라는 주장을 편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여야만 탄핵이 가능하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절차인만큼 형사소송법상 죄 유무와 관계없이 파면 결정이 날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 파면된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성립될지 여부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가려지게 된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위한 폭동을 일으킨 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찰은 최근 내란죄 공범인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내란죄를 물고 늘어선 건 ‘계엄은 적법한 통치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등 다양한 헌법 조항을 모두 위반해 파면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재판관들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국회에 군경을 보낸 이유’를 제출하라고 촉구했지만 ‘추후 답변하겠다’고만 말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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