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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속도내자, 윤석열 측 “이재명·조국·윤미향은?”

입력 2025.01.04 16:14

지난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자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마치고, 오는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달 4일까지 5차례의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자 신속한 심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변호사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정치인과 다른 불리한 환경이 강조되며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면서 윤미향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를 들었다. 윤 변호사는 “윤미향 전 의원은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방어권을 내세운 지리한 다툼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후에야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조국 전 대표는 입시비리라는 개인적 문제로 배우자의 형벌이 확정됐지만 이를 계속 다투며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다”며 “결국 자신의 이름을 딴 당을 만들어 총선에 출마해 12석의 비례의석을 확보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현재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법정심리기간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다른 사건들 역시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수시로 불출석, 재판 연기 및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유독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만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신속한 심리가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엄정하고도 철저한 증거조사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 진행을 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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