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서 내란죄 빠지자 윤상현 “찬성표 여당 의원들 입장 밝혀라”

유설희 기자

“내란죄 불포함 시 찬성 안 했을 것이라고

5명 이상 확인해주면 탄핵안 국회 재의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시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탄핵안에 동의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해주시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시하고 탄핵안을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내란 공모 혐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통과시키더니 이제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희대의 촌극을 빚고 있다”며 “탄핵 사유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을 제시해야 하는데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아전인수, 견강부회식 줄탄핵에 민주당이 골몰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재판 지연을 피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내란죄는 증인신문과 검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려는 속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도 사라진다”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철회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 공모, 방조, 묵인 혐의는 성립할 수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는 이미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헌재와의 짬짜미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선수와 심판이 한편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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