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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상계엄의 위헌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합당하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이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루려고 한다. 그것이 재판부 권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 새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 표결권 보장 등 10여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함께 내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형법 조항 위반이라는 점이 적시됐다. 그런데 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조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탄핵심판의 본래 취지인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변론준비기일 재판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도 이를 수용했다.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석열 측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타당하지 않다. 국회 측은 소추 사유서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둔 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만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란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루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정 질서의 조속한 회복이라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소추위원장이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똑같은 이유로 국회 재의결 없이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 위반을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전례도 있다. 국회 탄핵소추 당시 사유에 내란죄라는 단어를 뺐다면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란 주장도 근거가 없다. 당시 검찰이 이미 윤석열, 김용현 등 관련자들을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 또는 구속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지금의 불확실성을 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란죄 심리는 향후 윤석열 기소 후 형사재판에 맡겨두고,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판단에 집중하는 것은 합당하다.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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