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이 중지된 지난 3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관게자가 이동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는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