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권도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이날이 기한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다시 청구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도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공수처가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한 것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찰의 집행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