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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측, 체포영장 일임에 “공사 하청 주냐”

입력 2025.01.06 09:24

수정 2025.01.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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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경향신문에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냐”면서 “한마디로 무법천지이고,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이날이 기한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다시 청구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윤 변호사는 또 여당에서 논의 중인 제3의 장소에서 경찰 조사를 협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관저 등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전날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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