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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최상목 답 없어 경찰에 윤석열 체포 집행 일임”

입력 2025.01.06 09:49

수정 2025.01.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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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6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사진 크게보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6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 경호처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5일 정오까지 답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휘 근거는 형사소송법 81조”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이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피의자(윤석열 대통령)가 제기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조본은 앞으로도 신속하게 형사법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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