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6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연장 신청에 나선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생각”이라며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7일 이상이 필요하면 사유를 달아 판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의견을 청취해 유효기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은 지난달 31일 발부됐고, 이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늘까지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