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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찰이 신속히 제압하는 게 낫다···윤 대통령 수사, 우리 소관”

이창준 기자    강연주 기자

체포영장 집행 경찰 일임한 이유 밝혀

“1차 집행 때는 당연한 협조 기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6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문재원 기자 사진 크게보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6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문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사건 자체는 자신들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의) 당연한 협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사건은 저희에게 있다”며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취지가 저희의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그 기능은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긴 것에 대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다 끌어와도 50명인데 그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 30명”이라며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통일성을 봤을 때 경찰에서 신속하게 제압하는 것이 좋다고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불발로 그친 것에 대해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연한 협조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만료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기한 연장 신청을 법원에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잘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7일 이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연장 신청할 때 그간의 경과를 적으면 영장 판사가 고려해 판단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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