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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단임제·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개정 새마을금고법 공포

입력 2025.01.06 12:00

방문객들이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로 들어가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방문객들이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로 들어가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단임제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위한 주요 방안들이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2023년 7월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부실 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인출사태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추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해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분산했다.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한다.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는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했다. 일례로 기존에 중앙회장 명의로 금고지도가 나갔다면 이제 지도이사 명의로 나가고, 그 안에 소속된 인력의 인사권과 예산권도 중앙회장이 아닌 지도이사가 갖게 된다.

또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3명)하도록 했다. 이사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앞으로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금고의 기준은 자산 8000억원 이상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통제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부실금고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맞는 조치를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간부직원에 한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해 부실금고의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예금인출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적시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다. 또한 농협과 수협 등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금고 상환준비금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아울러 회원의 금고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를 강화하는 등 경영혁신 핵심 과제가 대부분 법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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