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자신들에게 일임한 것에 대해 “법적인 결함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경찰에 넘긴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특수단장 등 특수단 지휘부와 면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에서 ‘공수처에서 보낸 집행 지휘 공문이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준칙 등에 의하면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한다”며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칙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경찰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고, 대신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남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자들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 수사 태도에 불신과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경찰이 수사하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특수단 측에서 “의지가 확고하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해 국수본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공조본 틀 내에서 수사를 이어가거나, 혹은 경찰로 사건을 다시 넘겨 수사를 일임하라는 취지다.
윤 의원은 “(경찰은) 공수처의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경찰은) 병력 동원이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의 성의 없는 모습들에 대해 말했다”라고 했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던 지난 3일에 체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 체포’를 강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공수처에서 난색을 보였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