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했다.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자들을 수사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수색 영장에 대한 공수처의 집행 지휘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논란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 공문을 접수·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임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특수단은 이같은 입장을 공수처와 공유했으며, 이후 협의를 거쳐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수색영장 집행 및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고 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공조본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