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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불법지시 현장서 채증했다…혐의 적용 무리 없어”

김송이 기자    전현진 기자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호처 제공 사진 크게보기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호처 제공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혐의 입증에 대해 수사 의지를 내보였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경호처의 불법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현장에서 채증을 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큰 무리가 없다”고 답했다.

특수단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한 경호처 관계자는 총 4명이다. 특수단은 지난 3일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지난 5일에는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추가 입건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경호처장 외에 다른 관계자들의 경우 출석 요구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단은 박 처장과 김 차장에게 지난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은 불응했다. 경호처는 공지를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알렸다.

특수단은 박 처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 차장에겐 8일 오전 10시까지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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