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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부정 사용,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위조 여부 알려면?

입력 2025.01.06 16:26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행정안전부 제공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모바일 신분증 불법 제작을 홍보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적발돼 주의를 요구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소상공인 등이 모바일 신분증의 위조·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다. 신분증의 배경에 태극문양과 나선형 문양 등 문양이 계속 움직이고, 실물 신분증과 같은 홀로그램 이미지와 코드가 삽입되어 있다.

또한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평소에는 가려져 있다가 휴대전화를 흔들어야 표시된다. 흔들면 가려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나와 위·변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실시간으로 하단에 현재 시각이 표시돼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를 알 수 있다.

행안부는 2023년부터 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통해 QR검증 안내 등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확인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 스티커도 배부하고 있다.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조작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행사 시 형법상 ‘공문서 등의 위․변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형법 외에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의 위·변조 및 제작·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확인서비스를 포함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셜미디어상의 불법광고 게시글을 수사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수사 의뢰 건수는 2023년 161건에서 2024년 186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차단요청 건수는 2024년 18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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