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 지었던 ‘신동아건설’, 기업회생 절차 밟는다

류인하 기자
신동아건설 홈페이지 화면

신동아건설 홈페이지 화면

시공능력 평가 58위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는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지 5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생존가치가 없어 청산하는 게 나은지,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은지 등을 판단하는 사전절차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신동아건설)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진주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으며,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 공사 미수금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하면서 또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신동아건설은 이번 기업회생 신청이 경영 악화에 따른 것이 아닌 일시적 자금 유동성 악화에 따른 것인 만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내려준다면 성실히 법정관리 계획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신동아건설은 한때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지은 시공사로도 유명하다. 1977년 신동아그룹의 계열사로 시작해 1989년 법인 분리 이후 현재까지 48년간 건설업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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