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입구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40여명이 6일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용산 관저에 집결했다. 내란 수괴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고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정당을 목도하게 된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진정 ‘위헌 정당’이 되려는 것인가. 12·3 비상계엄 후 ‘내란 방탄’에 앞장선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 공당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사수대로 관저에 모인 의원들은 영남 지역과 대통령실 출신 친윤계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탄핵 찬성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 색출’ 운운하며 윤석열 홍위병 노릇을 해온 이들이다. 김기현 전 대표는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의원들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일부 극우 지지층 결집에 고무돼 그에 편승하려는 속셈일 텐데, 결국 당을 온전히 파괴하는 ‘소탐대실’이 될 것이다.
의원들의 관저 집결엔 임이자 비대위원이나 주요 당직자들도 참여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수사기관 소환에도 일절 불응한 채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내란 범죄자 윤석열을 체포·조사하는 엄정한 법 집행의 무엇이 불공정하고 월권이라는 것인가. 이러니 공수처의 법 집행이 오히려 “내란”이라는 궤변까지 집권당에서 마구잡이로 나오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권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도 사과·성찰은커녕 법에 따라 내란 사태를 빠르게 수습해 국정이 안정되길 바라는 절대다수 민심과는 정반대로 엇가고 있다. “비상계엄이 위헌적인지 위법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중진들이 있다”는 말까지 접하고 보면 혀를 차게 된다.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한국 정치의 한 축을 이뤄온 정당이 이토록 독재 유전자를 품고 있었다니 가슴 철렁할 일이다. 좀 더 지나면 ‘계엄이 잘못’이라는 것조차도 부인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그간의 위헌성 다분한 망동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8조4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가 법질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이성을 찾아야 한다.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내란 수괴를 비호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