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닥쳐 “경찰에 일임” 발표
경찰 “법률적 논란” 들어 거부
그제서야 “공조본 체제로 만전”
‘기한 연장’ 체포영장 재청구

윤석열 지킨다며 관저 앞 막아선 여당 의원들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다시 거둬들이는 등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경찰은 “공수처와의 공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6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자정이 기한이었다. 앞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 및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를) 일임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했고, 공수처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수처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체포영장 등을 집행할 때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공조 체제는 이어가기로 했다.
공수처는 경찰 발표가 있은 뒤 “법리 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면서 “다만 본건과 같이 중대한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어 “공조수사본부 체제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취지가 저희의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그 기능은 살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