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 지었던 신동아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류인하 기자

부동산 침체 유동성 악화 탓…워크아웃 벗어난 지 5년여 만에 되풀이

시공능력 평가 58위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부장판사 이여진)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생존가치가 없어 청산하는 게 나은지,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은지 등을 판단하는 사전 절차다.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원인으로 전해졌다.

경남 진주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경기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 공사 미수금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신동아건설은 경영 악화가 아닌 일시적 자금 유동성 악화에 따른 것인 만큼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내려준다면 성실히 법정관리 계획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신동아건설은 한때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던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지은 시공사다. 1977년 신동아그룹의 계열사로 시작해 1989년 법인 분리 이후 현재까지 48년간 건설업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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