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떼이게…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최대치 경신

김세훈 기자
지난 6일 서울 용산 일대의 다세대 주택지구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용산 일대의 다세대 주택지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 지역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 순이었다.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신청 수는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었다. 그러나 부산은 1년 전보다 83% 늘었다. 2022년 582건에서 2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북도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늘었다.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084건)와 전남(947건)도 1년 전보다 각각 88.2%, 91.3% 증가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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